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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강균성, 14살 연하 유하진과 결혼 “10월 30일 예식”

그룹 노을의 강균성이 오는 10월 배우 유하진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 소식이 먼저 알려진 뒤 예비 신부의 정체가 배우 유하진으로 확인되면서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강균성의 소속사 S27M 엔터테인먼트는 8월 4일 “강균성이 오는 10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배우 유하진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균성은 예비 신부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균성 역시 직접 결혼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덤 ‘노을빛’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균성의 결혼 발표 이후 예비 신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후 상대가 배우 유하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1995년생인 유하진은 2019년 MBC 드라마 ‘봄밤’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어서와’, ‘좀 예민해도 괜찮아 2020’, ‘얼어죽을 연애따위’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1981년생인 강균성과 유하진은 14살 차이다.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오는 10월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구체적인 교제 과정이나 결혼식 세부 사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강균성은 2002년 그룹 노을 멤버로 데뷔해 오랜 시간 보컬리스트로 사랑받아 왔다. 노을은 ‘붙잡고도’, ‘청혼’, ‘전부 너였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표 감성 보컬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강균성은 뛰어난 가창력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쾌한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결혼을 앞둔 강균성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그가 가정과 활동을 함께 꾸려가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그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는 10월 30일 결혼식을 올리는 강균성과 유하진은 연예계 또 한 쌍의 부부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랑받아 온 강균성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