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