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