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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