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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