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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싸이의 고백, 다문화 가정 향한 잔인한 폭력

 전 세계를 강타했던 ‘강남스타일’ 열풍의 주역, 리틀 싸이 황민우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졌던 가슴 아픈 가족사를 털어놓았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얻은 폭발적인 인기가 가져다준 명성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가혹한 시련을 회상했다. 당시 싸이의 눈에 띄어 뮤직비디오에 전격 발탁되었던 그는 전 세계 13개국을 누비며 공연을 펼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차가운 편견과 싸워야 했다.

 

황민우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비판이 아닌, 베트남 출신인 어머니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다문화 가정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악플로 이어졌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난이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연예인의 길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고백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소년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고, 이는 한때 활동을 지속할 의지마저 꺾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황민우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덤덤하게 전했다. 부정적인 시선에 굴복하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이는 그가 아역 스타의 한계를 벗어나 성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이제 21살의 청년이 되어 과거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현재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트로트 신동으로 활약 중인 동생 황민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어린 시절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동생만큼은 같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동생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그의 말에는 형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난다. 과거의 리틀 싸이가 아닌, 한 가정의 장남이자 동료 아티스트로서 동생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근황은 아역 스타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59억 뷰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현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황민우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의 문화가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제 황민우는 '리틀 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과거의 악플과 편견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되었고, 성숙해진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고 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가 앞으로 보여줄 예술적 행보에 많은 이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고난을 뚫고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듯, 시련을 자양분 삼아 성장한 아티스트 황민우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