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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예술, 밤엔 야경… 통영이 제안하는 24시간 여행

 한려수도의 맑은 물결이 흐르는 경남 통영은 역사와 예술이 겹겹이 쌓인 독보적인 도시다.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이 위치했던 호국의 성지이자, 수많은 거장들이 현대 예술의 꽃을 피워낸 예향으로서 통영은 여행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한다. 최근 이 도시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낮의 풍요로운 자연에 밤의 화려한 미학을 더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입체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세속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미륵산 남쪽 자락의 미래사는 최적의 안식처가 된다. 미륵산 정상에서 차로 15분 정도 달리면 닿는 이곳은 티베트에서 건너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모신 3층 석탑으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사찰을 감싸 안은 웅장한 편백 숲이 압권이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사가 정성껏 가꿔온 이 숲은 이제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편백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나무 기둥들이 거대한 초록색 지붕을 만들어낸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딛으면 나무들이 뿜어내는 진한 피톤치드 향이 허파 깊숙이 스며들어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하며, 여행자에게 자연이 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태양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 통영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낮 동안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동피랑 벽화마을은 밤이 되면 고요하고 서정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은은한 달빛 아래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방문객을 맞이한다.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은 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낮과는 전혀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만든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인 동포루에 올라서면 통영 야간 관광의 절정을 마주하게 된다. 발아래로 펼쳐진 강구안 항구의 불빛들이 잔잔한 밤바다 위로 번져나가며 보석처럼 빛나는 광경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화려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통영의 야경은 항구 도시 특유의 활력과 예향의 기품을 동시에 담아내며, 체류형 관광지로서 통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통영에서의 여정은 푸른 바다의 색채로 시작해 예술의 궤적을 따라가다 고요한 자연과 화려한 야경 속에서 완성된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빚어낸 이야기가 흐르는 이 도시는 여행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짙푸른 화폭을 남긴다. 낮의 치유와 밤의 낭만이 공존하는 통영은 단순한 방문지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중독성 있는 여행지로서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