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올여름 휴가는 미술관으로, 도심 속 아트 캉스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마솥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서 예술적 허기를 채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멀리 떠나는 여행 대신 도심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동시에 잡으려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족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개관한 서울의 신생 미술관들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8월 휴가철을 맞아 독특한 건축 철학과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를 갖춘 미술관 4곳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도봉구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국공립 사진 전문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곳은 카메라 조리개를 형상화한 파격적인 외관으로 개관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방대한 사진 아카이브와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거장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은 작가의 40년 예술 여정을 집대성한 사진집 90권과 함께 전시되어 사진 애호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한다.

 


금천구 독산동의 푸른 공원 속에 자리 잡은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은 올해 3월 첫선을 보인 뉴미디어아트 특화 공간이다. 공원의 자연 경관과 경계 없이 어우러진 개방형 건축 구조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해방감을 안겨준다.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된 외벽은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광을 반사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미디어 작가 김희천의 개인전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최첨단 미디어아트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가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종로구 평창동의 '김창열 화가의 집'이 최적의 선택지다. 세계적인 거장 김창열 화백이 30년 넘게 거주하며 작업에 몰두했던 공간을 공공 문화시설로 개조해 지난 5월 정식 개방했다.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곳은 작가의 철학이 깃든 전시실과 회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 작업실에는 화백이 생전에 사용하던 붓과 물감, 캔버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마치 거장의 작업실에 초대받은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삼청동의 뮤지엄한미는 사진 예술의 깊이를 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이전 개관한 이곳은 한국의 전통 중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건축미가 일품이다. 사진과 뉴미디어아트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기획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나 학생,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관람 기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심 속 미술관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는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각 미술관이 보유한 독창적인 건축미와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는 올여름 휴가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세련된 공간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거장들의 예술 세계를 탐닉하는 시간은 그 어떤 해외여행보다 값진 휴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