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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빈자리 공모, 혼다 지원설에 쏠린 눈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대표팀 감독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모 방식을 택하자, 일본 축구의 전설 혼다 게이스케가 이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짧은 소회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는 폐쇄적이었던 기존의 선임 방식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으며 해외에서도 하나의 대형 이벤트처럼 소비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혼다가 한국의 감독 공개 채용 소식에 대해 "재미있는 시도"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혼다의 이 짧은 한마디는 일본 현지 팬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폭발력을 발휘했다. 일본 팬들은 혼다에게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직접 도전해보라는 농담 섞인 추천을 쏟아내며, 라이벌 국가의 사령탑 공모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축구 팬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응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다.

 


혼다는 평소에도 지도자로서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차기 일본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자신을 1년간 시험해 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존재한다. 혼다는 현재 프로 팀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지도자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기존의 라이선스 제도가 지닌 경직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해왔으나, 규정이 엄격한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국 대표팀의 이번 공개채용 공고 역시 명확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국제축구연맹 산하 대륙연맹이 발급한 최고 등급의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따라서 혼다가 실제로 한국 대표팀에 지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혼다의 한국행은 현실적인 부임 가능성보다는, 양국 축구 팬들이 즐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해프닝에 가까운 셈이다.

 


이번에 선임될 감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 6경기를 책임지는 임시 사령탑 성격이 강하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협회는 오는 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적임자를 낙점할 계획이다. 9월에는 남미 강호들과의 평가전이 거론되고 있으며, 10월에는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친선전이 예정되어 있어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실험이 일본 레전드의 한마디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록 혼다의 부임이 실현될 확률은 희박하지만, 이번 공개채용은 한국 축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비치며 아시아 축구계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8월 말까지 마무리될 이번 선임 절차를 통해 과연 어떤 인물이 한국 축구의 임시 지휘봉을 잡게 될지, 한일 양국 팬들의 시선은 이제 최종 후보자 명단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