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T1 고!" 카자흐스탄 달군 한국 게임의 힘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 위에 세워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비라인 아레나가 한국 게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지털 스포츠 축제인 '게임스 오브 더 퓨처(GOTF)'에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부문 정식 종목으로 첫선을 보이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한국에서 온 지케이 이스포츠와 T1 등 주요 팀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e스포츠가 국경을 넘은 문화 언어임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사흘간 총 15차례의 치열한 매치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한 지케이 이스포츠는 최종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DN수퍼스와 T1 역시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e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온라인 생중계에만 8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렸으며, 경기장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페이스페인팅을 한 청소년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러한 열풍의 배경에는 e스포츠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e스포츠 발전 구상'을 통해 전문 선수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의 독특한 IT 문화인 '컴퓨터 클럽' 또한 e스포츠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이 공간은 이제 단순한 오락 장소를 넘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훈련장으로 탈바꿈했다. 아스타나 시내의 클럽 운영자들은 최근 들어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보다 실제 대회 출전을 목표로 전략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카자흐스탄 젊은 층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이다. 현지 연고 팀인 디가 이스포츠가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인지도를 쌓아온 덕분에, 배틀그라운드는 중앙아시아 e스포츠 시장의 주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경기장을 찾은 현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가장 즐겨 하는 게임을 직접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한국 게임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드러냈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대회 유치를 넘어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기대다. 중앙아시아의 e스포츠 열기가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스타나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양국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