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