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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메타의 '변태 안경'? 얼굴 인식 탑재 추진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스마트 안경에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월 스마트 안경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방대한 분량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미디어 파일로 생성하는 기술적 도면과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용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당 시스템은 단순히 인물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위치 데이터와 온라인 서비스 정보를 연동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까지 아우른다. 이는 2022년 메타가 확보했던 보조 시스템 기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타인의 신원과 배경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의 파급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시민사회와 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기술센터는 이번 특허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 형태의 기기는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메타는 과거에도 인공지능 앱 내부에 얼굴 인식 코드를 포함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등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군·경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얼굴 인식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번 특허 공개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이미 일각에서 감시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기술 개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법 집행기관의 남용 우려로 인해 여러 도시에서 설치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나름의 안전장치와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술 자체의 특성상 악의적인 우회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다만 이번 특허 출원이 곧바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되기도 한다. 메타 역시 해당 기능을 실제 스마트 안경에 언제 적용할지, 혹은 출시 자체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메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향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