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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