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