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검·경 수사권 공방,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섰다.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A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하나의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 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수사의 실패를 덮기 위해 더 중한 범죄인 강간살인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간부의 신상 문제를 넘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의심 정황과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수사 보고서에 명시해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보고서 전문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은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혐의에 대한 검토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에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 기록의 맥락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동시에 파헤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당국은 이미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심지어 본청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전 광산서장을 포함해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은닉 방조 등 수사 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은 향후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의 과오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 규명 속도와 검·경 수사권 논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