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검·경 수사권 공방,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섰다.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A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하나의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 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수사의 실패를 덮기 위해 더 중한 범죄인 강간살인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간부의 신상 문제를 넘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의심 정황과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수사 보고서에 명시해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보고서 전문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은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혐의에 대한 검토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에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 기록의 맥락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동시에 파헤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당국은 이미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심지어 본청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전 광산서장을 포함해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은닉 방조 등 수사 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은 향후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의 과오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 규명 속도와 검·경 수사권 논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