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검·경 수사권 공방,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섰다.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A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하나의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 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수사의 실패를 덮기 위해 더 중한 범죄인 강간살인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간부의 신상 문제를 넘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의심 정황과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수사 보고서에 명시해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보고서 전문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은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혐의에 대한 검토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에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 기록의 맥락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동시에 파헤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당국은 이미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심지어 본청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전 광산서장을 포함해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은닉 방조 등 수사 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은 향후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의 과오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 규명 속도와 검·경 수사권 논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