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검·경 수사권 공방,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섰다.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A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하나의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 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수사의 실패를 덮기 위해 더 중한 범죄인 강간살인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간부의 신상 문제를 넘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의심 정황과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수사 보고서에 명시해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보고서 전문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은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혐의에 대한 검토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에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 기록의 맥락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동시에 파헤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당국은 이미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심지어 본청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전 광산서장을 포함해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은닉 방조 등 수사 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은 향후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의 과오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 규명 속도와 검·경 수사권 논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