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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에 닥친 의료사고, 별이 지킨 10년의 효심

 가수 별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던 아픈 가족사와 10년에 걸친 아버지 간병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지난 30일 작곡가 윤일상의 유튜브 채널에 남편 하하와 함께 출연한 별은 데뷔 초기부터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특히 그녀가 신인상을 받으며 예능과 음악 방송을 종횡무진하던 20대 초반,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된 사연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닥친 시련은 어린 가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별은 당시를 회상하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조차 즐겁지 않았을 만큼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해 연습생 시절을 버텨냈지만, 정작 꿈을 이룬 직후 닥친 아버지의 투병은 일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기 어려운 나이의 그녀에게 가혹한 짐이었다. 이로 인해 별은 연예계 활동 중에도 집과 방송국, 교회만을 오가는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이어갔다. 화려한 연예계의 유혹보다는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별의 헌신적인 모습은 당시 동료였던 하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하는 별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에도 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급히 자리를 비워야 했던 긴박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예능계 분위기가 매우 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녀로 소문난 별에게만큼은 차마 모진 농담이나 애드리브를 던질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별은 '현숙 이후 최고의 효녀 가수'로 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인물로 각인되어 있었다.

 

하하가 별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러한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활동하던 하하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별에게 "나중에 시집은 오빠에게 오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속에는 진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별의 모습을 보며, 만약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 당시 별의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의 별과 달리,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하하를 경계하며 만남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하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별은 결국 나와 결혼할 것 같으니 그때까지 잘 지켜달라"고 공언하며 자신의 진심을 키워나갔다. 결국 별의 내면적 가치를 알아본 하하의 끈질긴 구애와 진심이 닿아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별의 고백은 화려한 연예인의 삶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상의 아버지를 지켰던 그녀의 효심과, 그 가치를 알아보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한 하하의 이야기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가 담긴 이번 영상은 많은 팬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단순한 연예인 부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