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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컨벤션 호텔 다이닝, 뷔페 최저가 도전

 호텔 전문 운영사 한무컨벤션이 자사가 운영하는 주요 호텔 다이닝 매장을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 정식 입점시키고 이를 기념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무컨벤션은 31일 발표를 통해 오는 8월 9일까지 캐치테이블의 ‘뷔페 최저가 보장’ 카테고리를 활용해 매장별로 최대 25%까지 할인된 가격을 선보인다고 공식화했다.

 

예약 서비스가 도입된 업장은 서울과 인천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의 ‘오크 레스토랑 앤 바’를 비롯해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의 ‘파노라믹 65 그릴 앤 바’와 ‘오크 레스토랑’, 그리고 머큐어 서울 마곡의 ‘모아시스’ 등 총 네 곳이다. 이용객들은 각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캐치테이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이닝 정보와 예약 가능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협업은 복잡한 예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투명한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의 오크 레스토랑 앤 바에서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프리미엄 와인 9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치르콜로 디 오크바인’ 프로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 60여 가지의 다채로운 메뉴가 곁들여지는 이 와인 뷔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디너 타임에 운영되며,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할 경우 시그니처 스테이크 코스와 와인 뷔페를 평소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를 원하는 직장인과 연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65층 높이의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파노라믹 65 그릴 앤 바에서 차별화된 스테이크 다이닝을 선보인다. 참나무 훈연과 에이징 기법을 적용한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캐치테이블 예약 고객에게는 웰컴 드링크와 함께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여름 한정으로 기획된 ‘썸머 가든 피크닉 파노바인’은 요일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췄으며, 같은 호텔 내 오크 레스토랑의 해산물 및 스테이크 뷔페 역시 주중 2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송도 지역 미식가들을 공략한다.

 


머큐어 서울 마곡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모아시스는 지역 특색을 살린 ‘팔도 미식여행’ 시리즈로 차별화를 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지역 메뉴 뷔페는 주중 런치 예약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와인 뷔페와 스테이크 다이닝이 포함된 디너 타임은 1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마곡 지구의 비즈니스 수요와 인근 거주민들의 외식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스테이크 하우스의 경우 주중 얼리버드 예약을 이용하면 이번 프로모션 중 가장 높은 수치인 2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무컨벤션 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고객들이 각 호텔의 특색 있는 다이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플랫폼 입점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순히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이용 목적과 취향에 맞춘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최저가 보장 프로모션은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만큼 예약 플랫폼 내에서의 순위 경쟁과 방문객 유치 싸움은 8월 초순까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