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학습만화부터 웹툰까지, IP 활용 뮤지컬 열풍

 전 세계적으로 3,6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메가 히트 학습 만화 '살아남기' 시리즈가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공연제작사 할리퀸크리에이션즈는 시리즈 중 '인공지능 세계에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뮤지컬이 지난 28일 서울숲씨어터에서 개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주인공 지오와 친구들이 최첨단 AI 테마파크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관객들에게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번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 등장하는 로봇은 정교한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감 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에듀테인먼트 형식을 빌려온 만큼 공연 중간중간 인공지능의 원리와 윤리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으며, 이는 방학을 맞이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학부모 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웹툰 시장에서 독보적인 서정성으로 팬덤을 형성했던 '연의 편지' 역시 무대화를 확정 짓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에 한창이다. 제작사 수컴퍼니는 오는 9월 플러스씨어터에서 창작 뮤지컬 '연의 편지'의 초연을 올린다고 밝혔다. 전학 온 학교에서 의문의 편지를 따라가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인공 이소리의 성장담을 담은 이 작품은, 이미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 탄탄한 서사와 작품성을 한 차례 검증받은 바 있어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뮤지컬계의 실력파 제작진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뮤지컬 '일라이'로 감각적인 문체를 선보인 김수아 작가와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표상아 연출가가 손을 잡았으며, 원작이 가진 특유의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무대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각적 효과와 음악적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작진은 원작 웹툰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라이브 공연만이 줄 수 있는 현장감과 음악적 깊이를 더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통 예술계에서는 신진 예술가들의 패기 넘치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무대가 마련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내달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2026 신진국악실험무대'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레퍼토리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악과 기악 그리고 연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신예들이 무대에 올라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무대에서는 판소리 '심청가' 완창과 같은 정통적인 시도는 물론, 서양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한국적 연희극으로 재해석하거나 제주 민요를 현대적인 양금 연주로 풀어내는 등 파격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재단 측은 선정된 예술가들에게 전문가 멘토링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국악이 지닌 무한한 변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공연 시장은 이처럼 검증된 IP의 무대화와 신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도전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