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김혜수 '상식 밖 몸매', 비결은 수중 운동?

 최근 한 예능 콘텐츠를 통해 공개된 배우 김혜수의 완벽한 실루엣이 동료 배우들은 물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건강한 자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함께 출연한 배우 김지훈은 김혜수가 평소 상당한 식사량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촬영 현장에서 포착된 그녀의 실루엣에는 배가 전혀 없었다며 인체의 상식을 벗어난 신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이로운 몸매는 단순히 타고난 체질의 결과가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때로는 극한의 인내를 감내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온 철저한 노력의 산물로 밝혀졌다.

 

과거 김혜수는 중요한 시상식이나 촬영을 앞두고 드레스 핏을 맞추기 위해 하루 식사를 사과 두 개로 제한하는 등 단기적인 식단 관리를 혹독하게 진행했던 경험을 고백한 바 있다. 영화 '타짜' 촬영 당시에는 급격히 늘어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해 생으로 굶으며 하루에 1kg씩 감량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는 대중에게 화려하게 비치는 여배우의 모습 뒤에 숨겨진 처절한 자기 절제와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 감량법이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그녀의 정신력에는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수의 진짜 건강 비결은 단순히 굶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체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꾸준한 운동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녀는 드라마 '슈룹' 촬영 이후 찾아온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지며 그 어느 때보다 운동에 집중하여 건강한 몸 상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운동 영상은 물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쿠아바이크와 수중 덤벨 운동 등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중 운동에 집중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수중 운동은 물의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운동보다 근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며, 부력 덕분에 척추나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최적화된 운동으로 꼽힌다. 김혜수는 약 5년 전부터 아쿠아바이크와 아쿠아워킹 등을 꾸준히 실천하며 전신의 탄력을 유지하고 기초 체력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소 식사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맛있게 음식을 즐기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근육량이 뒷받침된 건강한 다이어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혜수의 사례를 통해 무조건적인 단식보다는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녀가 보여준 수중 운동법은 체지방 연소와 근육량 증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을 방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식단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는 확실하게 절제하되 평소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즐기는 유연한 관리 방식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동료 배우들이 감탄한 '상식 밖의 신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자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이다. 시상식 전날 사과 두 개로 버티는 인내심과 물속에서 땀 흘리며 페달을 밟는 성실함이 결합하여 지금의 건강한 김혜수를 완성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마른 몸매를 지향하는 다이어트를 넘어,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대중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