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러, 북한과 손잡고 아이들 살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350여 개의 발사체를 쏟아부은 대규모 복합 공습 과정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새벽 감행된 이번 공격은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280여 대를 동원했으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외곽 마을의 한 민가를 직격해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방위 당국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접경 지역 타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파괴된 주택 잔해 속에서 추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습 직후 화상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악의적인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정보 당국은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바탕으로 북한제 KN-23 또는 KN-24의 투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북한제 무기에 손을 댄 이유로 자국 내 미사일 재고의 심각한 압박을 꼽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 사이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간 생산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긴급 수혈받았다는 분석은 러시아의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장기화된 전쟁의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북한과의 군사 밀착이 러시아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해진 방공망을 마모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습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도미사일 9발 중 단 1발만을 요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 체계의 요격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다. 러시아는 요격이 까다로운 탄도미사일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요격 미사일 지원과 생산 면허 문제를 서방 우방국들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며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 초기 북한 미사일은 명중률이 낮아 비웃음을 샀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1km 이상이었던 오차 범위가 최근에는 불과 몇 미터 단위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통해 자국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 적용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탄두 탑재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