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51조 벌었지만 메모리 원가 압박 여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인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호조와 서비스 사업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51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삼성전자 모바일(MX) 사업부는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반도체 사업부에는 기록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이를 부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완제품 사업부에는 치명적인 수익성 악화로 돌아온 결과다.

 

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팀 쿡 CEO가 직접 언급했듯 메모리 비용 부담이 실질적인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중화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는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는 이번 분기 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갤럭시 S26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는 견조했으나,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반도체(DS) 부문이 89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이익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세트 사업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부품 원가는 전년 대비 약 50%나 급증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비용이 시스템온칩(SoC) 가격을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조사들의 원가 관리 능력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모두 하반기 신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사양 모델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제품 믹스 개선' 전략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양사는 하반기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칩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애플은 맥과 아이패드 제품군 가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최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플립8의 가격을 전작 대비 약 20만 원씩 인상했다. 팀 쿡 CEO가 현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을 '100년 만의 홍수'에 비유할 만큼 제조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며, 이러한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처는 급등한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과 고성능 웨어러블 기기 출시를 통해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AI 글래스 등 새로운 폼팩터를 통한 추가 수익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 신모델 출시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을 통해 칩플레이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이어서, 양사의 수익성 회복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