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