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다음 주 서울 37도, 동풍이 부르는 역대급 폭염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하늘을 덮는 이중 고기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도 40.0도에 도달하며 이틀째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를 이어갔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 역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며 숨 막히는 열기에 갇혔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7개 시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남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일사량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열돔 안에 갇힌 형국이 됐다.

 


지형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더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양산의 경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공기가 정체되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폭염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남 밀양의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 피해가 확산 중이며,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지자체마다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양상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어오는 서풍이 8월 초를 기점으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층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동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성질을 띤다. 이로 인해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히려 열기가 가중되는 불균형한 폭염이 예고됐다.

 


실제로 오는 8월 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열섬 현상과 맞물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같은 날 낮 기온이 34도 안팎에 머물며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분간 기온을 낮출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찜통더위는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누르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인 가뭄과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및 수질 정화 작업 역시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