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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손수아 유튜브 개설, 모녀 케미 폭발

 개그우먼 이경실이 배우로 활동 중인 딸 손수아와 손을 잡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두 사람은 30일 오후 7시,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우리 엄마 이경실'의 첫 번째 콘텐츠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번 채널은 딸 손수아의 시선으로 엄마 이경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첫 영상에는 두 사람의 오붓한 단양 당일치기 여행기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단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경실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혼 당시의 상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대화의 시작은 뜻밖에도 놀이공원인 에버랜드였다. 이경실은 딸에게 나중에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며, 과거 그곳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를 고백했다. 2003년 이혼 직후, 대중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엄마로서의 고충이 2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 이경실은 이혼 후 전남편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거센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여자 연예인의 이혼에 대해 유독 보수적이었던 2000년대 초반 분위기 속에서, 이혼한 부부가 함께 포착된 모습은 대중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경실은 당시 친정어머니조차 노발대발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 자리에 나갔던 속내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은 딸 손수아의 따뜻한 공감과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단양 시장에서 군것질을 즐기고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등 여느 평범한 모녀와 다를 바 없는 유쾌한 케미를 뽐냈다. 특히 카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엄마와 딸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이경실은 과거의 아픔이 서린 장소를 이제는 손자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우먼으로 1987년 데뷔 이후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경실은 최근 유튜브 채널 '신여성'과 연극 무대를 오가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녀의 딸 손수아 역시 2016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DNA 러버'와 영화 '명당'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연극 '사랑해 엄마'에 동반 출연하며 무대 위에서도 남다른 호흡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유튜브 채널 '우리 엄마 이경실'은 앞으로도 모녀가 함께하는 여행과 취미, 일상적인 체험 등을 꾸준히 업로드할 계획이다.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 뒤에 가려졌던 엄마 이경실의 진솔한 삶과 이를 지켜보는 딸의 시선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가족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이경실 모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