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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음주까지…그릴리시, 맨시티서 퇴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자 맨체스터 시티가 올여름 아시아 팬들을 찾을 프리시즌 투어 명단을 확정했으나, 명단에서 제외된 잭 그릴리시의 거취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맨시티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홍콩과 한국을 잇는 투어 일정을 발표하며 필 포든, 요슈코 그바르디올 등 핵심 전력들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에버턴 임대를 마치고 돌아와 반등을 노리던 그릴리시는 발 부상 회복 지연을 이유로 이번 원정길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그릴리시의 투어 불참은 단순한 부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한때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입성했던 그는 최근 두 시즌 동안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펩 과르디올라 전임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팀의 전술적 중심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임대 생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맨시티 내에서의 입지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무엇보다 팬들을 실망시킨 것은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 관리 실패다. 그릴리시는 최근 유흥업소 출입과 대낮 만취 소동 등 잦은 음주 구설에 휘말리며 현지 매체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프로 선수로서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할 시기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그의 부상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방탕한 사생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초 마레스카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마레스카 감독은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며 그릴리시를 인간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남겼으나, 동시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선수가 프리시즌 투어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적을 준비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그릴리시의 방출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맨시티는 그릴리시 없이도 호화 멤버를 구축해 한국 팬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월드컵 우승 주역인 로드리와 간판 공격수 홀란이 휴식 차원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합류한 라인더스와 돈나룸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누빌 예정이다. 팀이 새로운 체제 아래 조직력을 다지는 동안 재활 시설에 남게 된 그릴리시는 동료들의 투어 소식을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결국 그릴리시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화려했던 천억 원의 사나이는 이제 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번 투어 불참은 그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다. 사생활 논란을 잠재울 실력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가 이적 시장 마감 전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맨시티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