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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음주까지…그릴리시, 맨시티서 퇴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자 맨체스터 시티가 올여름 아시아 팬들을 찾을 프리시즌 투어 명단을 확정했으나, 명단에서 제외된 잭 그릴리시의 거취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맨시티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홍콩과 한국을 잇는 투어 일정을 발표하며 필 포든, 요슈코 그바르디올 등 핵심 전력들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에버턴 임대를 마치고 돌아와 반등을 노리던 그릴리시는 발 부상 회복 지연을 이유로 이번 원정길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그릴리시의 투어 불참은 단순한 부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한때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입성했던 그는 최근 두 시즌 동안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펩 과르디올라 전임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팀의 전술적 중심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임대 생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맨시티 내에서의 입지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무엇보다 팬들을 실망시킨 것은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 관리 실패다. 그릴리시는 최근 유흥업소 출입과 대낮 만취 소동 등 잦은 음주 구설에 휘말리며 현지 매체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프로 선수로서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할 시기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그의 부상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방탕한 사생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초 마레스카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마레스카 감독은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며 그릴리시를 인간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남겼으나, 동시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선수가 프리시즌 투어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적을 준비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그릴리시의 방출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맨시티는 그릴리시 없이도 호화 멤버를 구축해 한국 팬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월드컵 우승 주역인 로드리와 간판 공격수 홀란이 휴식 차원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합류한 라인더스와 돈나룸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누빌 예정이다. 팀이 새로운 체제 아래 조직력을 다지는 동안 재활 시설에 남게 된 그릴리시는 동료들의 투어 소식을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결국 그릴리시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화려했던 천억 원의 사나이는 이제 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번 투어 불참은 그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다. 사생활 논란을 잠재울 실력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가 이적 시장 마감 전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맨시티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