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드컵 휩쓴 BTS 의상…경매 수익만 4.3억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착용했던 무대 의상이 자선 경매에서 기록적인 낙찰가를 달성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크리스티 경매소는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나의 골: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위한 경매’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수많은 응찰자가 몰려들었으며, 최종 모금액은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약 9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경매의 주인공은 단연 지민이 하프타임 쇼 무대에서 입었던 셔츠였다. 이 셔츠는 치열한 경합 끝에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되며 이번 경매 출품작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월드컵 결승전 당일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었던 축구공과 맞먹는 금액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소장품이 스포츠 역사의 상징물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민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의 착용 물품이 높은 인기를 끌며 전체 경매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했다. 뷔의 스카프와 정국의 재킷이 각각 4만 6천 달러대에 낙찰된 것을 비롯해 슈가의 바지, 제이홉의 장갑 등 멤버 7인의 물품 합계액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서 멤버 개개인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자선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른 글로벌 스타들의 소장품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기록은 더욱 두드러진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기증한 친필 사인 유니폼은 6만 6천 달러에 낙찰되었으며, 팝의 전설 마돈나의 골키퍼 장갑과 저스틴 비버의 운동화 역시 지민의 셔츠 낙찰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스포츠와 팝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장들 사이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무대 의상이 가장 높은 소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경매장의 열기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은 이번 모금액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낙후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은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실제적인 나눔으로 이어가며 글로벌 사회 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드컵 하프타임 쇼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이번 경매는 문화 예술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흔적을 소유하는 동시에 전 세계 어린이를 돕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며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었다. 기록적인 낙찰가로 마침표를 찍은 이번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증명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