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드컵 휩쓴 BTS 의상…경매 수익만 4.3억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착용했던 무대 의상이 자선 경매에서 기록적인 낙찰가를 달성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크리스티 경매소는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나의 골: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위한 경매’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수많은 응찰자가 몰려들었으며, 최종 모금액은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약 9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경매의 주인공은 단연 지민이 하프타임 쇼 무대에서 입었던 셔츠였다. 이 셔츠는 치열한 경합 끝에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되며 이번 경매 출품작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월드컵 결승전 당일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었던 축구공과 맞먹는 금액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소장품이 스포츠 역사의 상징물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민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의 착용 물품이 높은 인기를 끌며 전체 경매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했다. 뷔의 스카프와 정국의 재킷이 각각 4만 6천 달러대에 낙찰된 것을 비롯해 슈가의 바지, 제이홉의 장갑 등 멤버 7인의 물품 합계액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서 멤버 개개인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자선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른 글로벌 스타들의 소장품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기록은 더욱 두드러진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기증한 친필 사인 유니폼은 6만 6천 달러에 낙찰되었으며, 팝의 전설 마돈나의 골키퍼 장갑과 저스틴 비버의 운동화 역시 지민의 셔츠 낙찰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스포츠와 팝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장들 사이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무대 의상이 가장 높은 소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경매장의 열기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은 이번 모금액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낙후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은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실제적인 나눔으로 이어가며 글로벌 사회 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드컵 하프타임 쇼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이번 경매는 문화 예술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흔적을 소유하는 동시에 전 세계 어린이를 돕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며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었다. 기록적인 낙찰가로 마침표를 찍은 이번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증명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