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강진, 지금이 훔칠 기회”…삼풍 참사 ‘악마의 미소’ 소환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이 크게 파손된 가운데, 재난 현장을 두고 “지금이라면 훔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진 직후 구마모토현의 한 이온몰 내부 상황을 담은 게시물이 공유됐다. 글 작성자는 현지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흔들림 이후 매장 내부가 어수선해진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다. 문제는 영상과 함께 적은 문구였다. 그는 “지금이라면 마음껏 훔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며 거센 비난을 불렀다. 일본 네티즌들은 재난으로 사람들이 대피하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는 “재난을 틈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이온몰은 구마모토현의 대표적인 대형 상업시설 중 하나다. 평소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진 당시에도 고객과 직원들이 매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이 발생하자 현장에 있던 약 200명이 급히 대피했고, 이후 건물 일부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한 채 구조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여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붕괴 위험을 살피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수색과 함께 주변 시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난 상황에서의 SNS 사용 태도와 시민의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구조 협조가 중요하지만, 자극적인 표현이나 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문구를 쓰는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혼란을 틈타 현장에서 절도 행위가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참사로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으며, 사고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난 현장은 구조대와 피해자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돼야 하는 공간인 만큼, 약탈을 부추기거나 이를 희화화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게시물은 현재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작성자가 실제로 절도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