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강진, 지금이 훔칠 기회”…삼풍 참사 ‘악마의 미소’ 소환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이 크게 파손된 가운데, 재난 현장을 두고 “지금이라면 훔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진 직후 구마모토현의 한 이온몰 내부 상황을 담은 게시물이 공유됐다. 글 작성자는 현지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흔들림 이후 매장 내부가 어수선해진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다. 문제는 영상과 함께 적은 문구였다. 그는 “지금이라면 마음껏 훔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며 거센 비난을 불렀다. 일본 네티즌들은 재난으로 사람들이 대피하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는 “재난을 틈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이온몰은 구마모토현의 대표적인 대형 상업시설 중 하나다. 평소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진 당시에도 고객과 직원들이 매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이 발생하자 현장에 있던 약 200명이 급히 대피했고, 이후 건물 일부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한 채 구조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여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붕괴 위험을 살피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수색과 함께 주변 시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난 상황에서의 SNS 사용 태도와 시민의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구조 협조가 중요하지만, 자극적인 표현이나 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문구를 쓰는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혼란을 틈타 현장에서 절도 행위가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참사로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으며, 사고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난 현장은 구조대와 피해자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돼야 하는 공간인 만큼, 약탈을 부추기거나 이를 희화화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게시물은 현재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작성자가 실제로 절도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