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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때 마시세요" 서울시 생수나눔 냉장고 가동

 서울시가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속 주요 거점에 '아리수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탑골공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등 서울 시내 총 9개 장소에 18대의 냉장고를 배치해 시민들이 언제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냉장고 안에는 섭씨 5도 안팎으로 차갑게 보관된 병물 아리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며, 갈증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나눔냉장고는 이용객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노숙인이나 결식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복지 시설에는 자판기형 냉장고 6대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청과 아리수본부 등 배달 기사나 퀵서비스 노동자의 왕래가 잦은 곳에는 일반 냉장고형 12대가 마련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밀집하는 탑골공원에서는 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물을 꺼내 나눠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현장 관리자를 통해 냉장고의 위생 상태와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 동안 서울시가 공급할 예정인 병물 아리수는 총 40만 병에 달한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6만 병이 나눔냉장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거나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공급 물량을 유동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탈수 증상을 사전에 차단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러한 집중 지원의 배경에는 야외 공간에서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적 근거가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378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열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발생 장소 역시 길가나 공원 등 실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분 섭취만 제때 이루어져도 응급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에 냉장고를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 체계도 이미 갖춰진 상태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시설 등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물 아리수 20만 병을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하루 최대 3만 2천 병까지 생산할 수 있는 가동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한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9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나눔냉장고 운영은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뙤약볕 아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 위기 시대에 아리수 나눔냉장고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도심 속 샘터' 역할을 수행하며 여름철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