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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용 "2년 전 이혼, 아들 위해 숨겼다"

 그룹 젝스키스 멤버에서 사업가로 변신해 활동 중인 고지용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고지용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아내 허양임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이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그는 아들 승재 군이 부모의 변화된 관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지용에 따르면 현재 아들 승재 군은 부모의 결별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양측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고지용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승재 아빠'로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에 많은 이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처인 의사 허양임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일상을 활발히 공유해온 허양임의 게시물 중 어느 시점부터 고지용의 모습이 사라졌던 점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그녀가 공개한 아들 승재 군의 편지는 이혼 사실을 미리 짐작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해외 스키캠프를 떠난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빠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엄마와 아들 두 사람만의 미래를 약속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편지 속에서 승재 군은 엄마에게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 다음에는 꼭 둘이서 함께 여행을 오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허양임 역시 '우리 둘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는 답변을 남기며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평범한 모자간의 대화로 여겨졌으나, 고지용의 이혼 발표 이후 이 대화 속에 담긴 '둘'이라는 표현이 세 가족이 아닌 모자 중심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의미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지난 2013년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이듬해 아들 승재 군을 얻었다. 이후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의 영특한 모습과 부부의 세련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방송을 통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가족이었기에, 이들의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오랜 시간 비밀을 유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고지용은 사업가로서의 본업에 집중하는 한편, 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양임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활동과 아들 양육에 매진하며 씩씩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다. 비록 한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은 멈췄지만, 아들 승재 군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소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중은 화려했던 연예인의 삶을 뒤로하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성숙한 이별을 택한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