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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용 "2년 전 이혼, 아들 위해 숨겼다"

 그룹 젝스키스 멤버에서 사업가로 변신해 활동 중인 고지용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고지용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아내 허양임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이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그는 아들 승재 군이 부모의 변화된 관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지용에 따르면 현재 아들 승재 군은 부모의 결별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양측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고지용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승재 아빠'로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에 많은 이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처인 의사 허양임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일상을 활발히 공유해온 허양임의 게시물 중 어느 시점부터 고지용의 모습이 사라졌던 점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그녀가 공개한 아들 승재 군의 편지는 이혼 사실을 미리 짐작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해외 스키캠프를 떠난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빠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엄마와 아들 두 사람만의 미래를 약속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편지 속에서 승재 군은 엄마에게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 다음에는 꼭 둘이서 함께 여행을 오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허양임 역시 '우리 둘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는 답변을 남기며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평범한 모자간의 대화로 여겨졌으나, 고지용의 이혼 발표 이후 이 대화 속에 담긴 '둘'이라는 표현이 세 가족이 아닌 모자 중심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의미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지난 2013년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이듬해 아들 승재 군을 얻었다. 이후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의 영특한 모습과 부부의 세련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방송을 통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가족이었기에, 이들의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오랜 시간 비밀을 유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고지용은 사업가로서의 본업에 집중하는 한편, 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양임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활동과 아들 양육에 매진하며 씩씩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다. 비록 한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은 멈췄지만, 아들 승재 군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소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중은 화려했던 연예인의 삶을 뒤로하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성숙한 이별을 택한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