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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여행, 라운드보다 '휴식'이 먼저

 골프 여행의 패러다임이 '몇 번을 치느냐'는 양적 경쟁에서 '어떻게 머무느냐'는 질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대규모 인원을 모집해 정해진 틀에 맞춰 움직이던 과거의 단체 패키지는 점차 자취를 감추는 추세다. 대신 최근에는 부부나 가까운 지인 2~4명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직접 선택해 떠나는 소규모 맞춤형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최대 수혜지는 짧은 비행시간과 온천, 미식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일본으로, 짧고 잦은 골프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꼽힌다.

 

반면 자금력과 시간적 여유를 갖춘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프리미엄 장박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 미국 하와이, 유럽 등 원거리 지역의 명문 코스를 찾아가 열흘 이상 머물며 여유로운 라운드를 즐긴다. 단순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골프 대회를 직접 관람하거나 크루즈 기항지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는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최근 모두투어가 선보인 호주 골드코스트 상품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했다. 대한항공 직항 노선과 최고급 리조트 숙박을 결합하고, 명문 코스 라운드와 함께 브리즈번 등 인근 도시 관광을 적절히 배합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설계된 이 상품은 골프 여행이 더 이상 골퍼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동의 편의성과 숙소의 품격, 그리고 동반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가 상품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된 셈이다.

 

골프 관광의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있는 또 다른 주역은 파크골프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254개에서 2025년 552개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협회 등록 회원 수 역시 2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장비와 비용 부담이 적어 노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안착한 파크골프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들의 강력한 결속력과 활동성을 해외 대회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는 300명 규모의 대규모 해외 파크골프 챔피언십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63홀 규모의 국제 규격 구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물론, 현지 미식 체험과 관광을 병행하게 된다. 파크골프는 동호회 중심의 단체 이동이 잦고 친목 도모를 위한 대회 참여 욕구가 강해, 개별화되는 일반 골프 시장과 달리 대규모 단체 관광 상품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용 용품업체와 여행사가 협력해 현지 동호인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국 골프 여행의 경쟁력은 이제 가격이나 라운드 횟수가 아닌, 얼마나 세분화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수 정예의 맞춤형 휴양부터 동호회 중심의 대규모 파크골프 대회까지, 골프 관광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숙박의 질과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현지 문화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가 향후 골프 관광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