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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모공 해방, 제니가 선택한 뷰티 팁

 세계적인 아이콘 블랙핑크 제니가 화려한 조명 아래 메이크업을 걷어내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했다. 최근 그녀의 개인 채널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정돈되지 않은 헤어 스타일과 투명한 피부 결을 그대로 드러낸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완벽하게 세팅된 기존의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자외선 차단제만 가볍게 바른 듯한 이른바 '미니멀 뷰티'의 정석을 보여주며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제니처럼 강한 색조 화장을 자주 하는 직업군일수록 피부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무거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여러 겹 덧바르는 행위가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휴일만큼은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화장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관리만 유지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피부 컨디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피부 휴식기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과 베이스 메이크업의 균형에 있다.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까지 생략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외선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충분히 펴 발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야 한다. 잡티가 도드라진 부위에만 컨실러를 얇게 사용하는 정도로 커버력을 조절하면 피부 자극은 줄이면서도 깨끗한 인상을 유지할 수 있다.

 

가벼운 화장을 했다고 해서 세안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피부에서 분비된 피지, 그리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뒤섞이면 모공 속에 잔여물이 남기 쉽다. 이는 곧바로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귀가 후에는 반드시 저자극 클렌저를 이용해 꼼꼼하게 씻어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이중 세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롤링으로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안 후에는 색조 제품 대신 보습 관리에 집중하여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칙칙해 보이기 쉽기 때문에, 고농축 수분 세럼이나 진정 크림을 활용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입술 역시 립스틱 대신 보습력이 강한 립밤을 선택해 생기를 더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스킨 디톡스' 과정은 지친 피부가 본연의 맑은 톤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맑고 투명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화려한 화장 기술보다 피부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제니가 보여준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때로는 과한 꾸밈보다 덜어냄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하루 정도는 거울 속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며 피부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는 습관이, 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큼이나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