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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뮌헨 복귀, 부상 털고 새 시즌 시동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후방을 책임졌던 김민재가 월드컵 무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다. 뮌헨 구단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김민재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팀에 복귀해 퍼포먼스 진단을 위한 정밀 테스트를 마쳤다고 전했다. 월드컵 이후 짧은 휴식을 가졌던 김민재는 조만간 팀의 전체 훈련에 합류해 주전 경쟁을 위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민재는 훈련장에 복귀해 메디컬 테스트와 체력 점검을 순조롭게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6 북중미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던 그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실패와 부상이 겹치며 우려를 자아냈으나, 이번 복귀 테스트를 통해 신체적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며 팬들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적설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유럽 유수의 구단들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뮌헨 수뇌부는 그를 차기 시즌 구상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며 잔류 의사를 확고히 했다. 구단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뮌헨이 김민재의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민재의 복귀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곧 예정된 뮌헨의 아시아 투어 때문이다. 뮌헨은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팬들과 직접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번 투어의 중심지인 제주도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고, K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민재가 독일 최고의 명문 구단 유니폼을 입고 고국 팬들 앞에서 뛰는 모습은 이번 여름 축구계 최고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내한 경기는 김민재에게 월드컵의 아쉬움을 달래고 국내 팬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뮌헨은 마누엘 노이어와 요슈아 키미히 등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최정예 멤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민재 역시 팀의 주축 수비수로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새 시즌을 향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안정적인 팀 복귀와 구단의 굳건한 신뢰 속에 김민재의 뮌헨 2년 차 생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에서의 부상 악재를 털어내고 다시금 유럽 무대 정상급 수비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주에서 펼쳐질 친선 경기와 이어질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까지, 김민재의 발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