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학교에 '공격 드론' 배치, 총격범 맞대응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공격형 드론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보안 실험에 나섰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9개 교육 시설은 최근 총격범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가 비상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15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섬광탄을 터뜨리거나 자극성 젤을 살포해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텍사스 소재 보안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학교 내 전용 보관함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시에만 출동한다. 드론은 시속 약 97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범인의 몸체에 직접 충돌해 공격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종은 업체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흉기 사용 등 생명이 위중한 강력 범죄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가 이처럼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교내 총기 폭력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으며, 수많은 학생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이 큰 비판을 받으면서, 초기 2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드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관련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주 역시 내년도 학기부터 5개 학교에서 드론 보안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측은 드론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사 무기와 유사한 기술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작동이나 허위 경보 상황에서 원격 조종사가 대피 중인 학생이나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을 총격범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입문 잠금 장치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보다 기술 의존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드론 도입 이후의 폭력 사건 발생 빈도와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을 통한 생명 보호와 교육 환경의 평화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드론 배치 실험이 미국 학교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