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학교에 '공격 드론' 배치, 총격범 맞대응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공격형 드론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보안 실험에 나섰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9개 교육 시설은 최근 총격범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가 비상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15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섬광탄을 터뜨리거나 자극성 젤을 살포해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텍사스 소재 보안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학교 내 전용 보관함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시에만 출동한다. 드론은 시속 약 97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범인의 몸체에 직접 충돌해 공격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종은 업체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흉기 사용 등 생명이 위중한 강력 범죄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가 이처럼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교내 총기 폭력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으며, 수많은 학생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이 큰 비판을 받으면서, 초기 2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드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관련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주 역시 내년도 학기부터 5개 학교에서 드론 보안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측은 드론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사 무기와 유사한 기술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작동이나 허위 경보 상황에서 원격 조종사가 대피 중인 학생이나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을 총격범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입문 잠금 장치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보다 기술 의존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드론 도입 이후의 폭력 사건 발생 빈도와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을 통한 생명 보호와 교육 환경의 평화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드론 배치 실험이 미국 학교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