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학교에 '공격 드론' 배치, 총격범 맞대응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공격형 드론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보안 실험에 나섰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9개 교육 시설은 최근 총격범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가 비상 신호를 보내면 드론이 15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섬광탄을 터뜨리거나 자극성 젤을 살포해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텍사스 소재 보안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학교 내 전용 보관함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시에만 출동한다. 드론은 시속 약 97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범인의 몸체에 직접 충돌해 공격을 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종은 업체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보다는 흉기 사용 등 생명이 위중한 강력 범죄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가 이처럼 강경한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교내 총기 폭력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으며, 수많은 학생이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이 큰 비판을 받으면서, 초기 2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드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관련 사업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주 역시 내년도 학기부터 5개 학교에서 드론 보안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측은 드론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사 무기와 유사한 기술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작동이나 허위 경보 상황에서 원격 조종사가 대피 중인 학생이나 현장에 출동한 무장 경찰을 총격범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입문 잠금 장치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보다 기술 의존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드론 도입 이후의 폭력 사건 발생 빈도와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역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을 통한 생명 보호와 교육 환경의 평화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드론 배치 실험이 미국 학교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