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엔저에 환전 폭주, 19개월 만에 최대치 경신

 역대급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엔화 환전 규모가 약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뤄진 엔화 환전액은 315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결과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의 실수요와 향후 환율 반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엔화 환전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의 7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환전액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7월 들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 후반까지 밀려나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해외 여행지의 매력도가 떨어진 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가가 저렴해진 일본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와 엔화의 엇갈린 행보가 이번 현상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국내 기업의 대규모 외화 조달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은 반면, 일본 엔화는 달러당 164엔에 육박할 정도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환율의 변화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원·엔 환율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곧바로 시중은행 창구의 엔화 매수 열풍으로 이어졌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엔화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환테크' 움직임도 뚜렷하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700억 엔 가까이 급증하며 1조 엔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당장 일본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판단 아래 미리 엔화를 사두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과 일본 금융당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향후 엔화 가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성급한 몰빵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초 1조 엔을 상회했던 예금 잔액과 비교하면 현재의 증가세는 다소 완만한 편이며, 이는 엔화의 단기적 반등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일본 여행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8월 초까지 엔화 환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공항 환전소는 몰려드는 이용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맞물린 가운데, 엔저를 활용하려는 개인들의 자금 이동은 당분간 금융권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