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포항 보릿돌교 붕괴, 낚시객 17명 고립

 경북 포항의 유명 해상 관광지인 보릿돌교가 대낮에 갑자기 붕괴하면서 휴가철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위치한 이 해상 인도교는 굉음과 함께 중간 교각 두 구간이 순식간에 바다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 갯바위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던 시민 17명이 퇴로가 끊겨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민간 어선이 신속하게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친 끝에 고립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대형 참사 직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보릿돌교는 중앙부가 먼저 침하한 뒤 양옆의 상판이 연쇄적으로 꺾이며 바다를 향해 'W'자 형태로 무너져 내렸다. 특히 붕괴 지점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을 걷던 한 보행자가 다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발길을 돌려 탈출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보행자가 조금만 더 일찍 진입했더라면 끔찍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폭발음과 맞먹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리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가게 안까지 들려온 굉음에 놀라 밖을 내다보니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보트가 지나가며 생긴 파도인 줄 알았으나, 이내 평소 보이던 다리 형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포항시와 소방, 해경 등 7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붕괴한 보릿돌교는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총길이 225m 규모의 해상 보행교로,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다리가 최근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보수 및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이다. 보강 공사를 완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두고 부실 점검이나 시공 불량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구조물 피로 누적과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유사한 해상 전망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가리 닻 전망대를 포함해 해상 보행교와 전망대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의 출입을 일시 통제하고 긴급 안전 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바다 위에 설치된 구조물 특성상 염분에 의한 부식과 파도의 충격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점검 체계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교량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최근 진행된 보수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지도 감독 소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낮 관광지에서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