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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여름의 절정인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과 ‘섬의 날’을 동시에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가 경남 통영의 푸른 바다 위에서 펼쳐진다. 통영시와 용초항 어촌신활력증진센터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

 

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

 


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

 

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