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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부터 에이드까지… 복숭아 200% 활용법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이하면서 단순한 생과 섭취를 넘어선 다채로운 조리법이 주목받고 있다. 복숭아는 특유의 달콤한 향과 풍부한 과즙으로 사랑받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핵심 영양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껍질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 깨끗이 세척한 뒤 껍질째 먹을 것을 권장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양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복숭아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색적인 레시피들이 홈카페족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되는 조리법 중 하나는 바삭하게 구운 빵 위에 복숭아를 올린 ‘복숭아 토스트’다. 식빵이나 바게트에 리코타 치즈나 크림치즈를 넉넉히 바른 뒤, 얇게 썬 복숭아를 겹겹이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브런치가 완성된다. 여기에 꿀이나 계핏가루를 더하면 복숭아의 천연 당도와 치즈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한층 깊은 맛을 낸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릭요거트를 베이스로 활용하거나 견과류를 뿌려 식감을 살릴 수 있는데, 이는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중시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며 SNS 인증샷 단골 메뉴로 등극했다.

 


무더운 날씨에 제격인 시원한 디저트 활용법도 눈길을 끈다. 잘 익은 복숭아는 그 자체로 당도가 높아 설탕 없이도 훌륭한 스무디와 에이드의 재료가 된다. 복숭아 과육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부드러운 목 넘김을 자랑하며, 잘게 썬 조각에 탄산수와 레몬즙을 더한 에이드는 청량감을 극대화한다. 또한 우유 빙수나 오트밀 위에 토핑으로 얹으면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시판 음료 대신 제철 과일을 활용한 건강한 여름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가장 혁신적인 조리법으로 꼽히는 것은 복숭아를 불에 살짝 구워 먹는 ‘그릴드 복숭아’다. 과일을 굽는다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지만, 복숭아에 열을 가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천연 당분이 농축되어 단맛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복숭아를 팬이나 그릴에 노릇하게 구운 뒤 버터 한 조각과 꿀을 곁들이면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디저트가 된다. 특히 따뜻하게 구워진 복숭아 위에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온도 차에 의한 색다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어 캠핑 요리로도 각광받는다.

 


복숭아의 종류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섭취 방법이다. 과즙이 많고 부드러운 백도는 스무디나 빙수 토핑처럼 신선함을 강조하는 메뉴에 적합하며, 식감이 단단한 황도나 천도복숭아는 그릴에 굽거나 토스트 위에 올렸을 때 형태가 잘 유지되어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히 천도복숭아는 껍질에 잔털이 없어 세척 후 바로 요리에 활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품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리법을 선택한다면 복숭아가 가진 매력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다.

 

결국 복숭아를 즐기는 방식의 진화는 단순한 맛의 추구를 넘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기려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 껍질 속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 얇게 깎거나 깨끗이 씻어 요리에 활용하는 작은 습관이 제철 과일의 가치를 배가시킨다. 생과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토스트, 스무디, 그리고 구운 복숭아까지 다양한 변신은 여름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올여름에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복숭아의 화려한 변신을 직접 경험하며 건강한 계절을 보내길 제안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