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버넘 회동, "우크라 100% 지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총선을 마친 직후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장기전에 대비한 러시아의 병력 충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대적인 공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다시 거론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파견된 인원 외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정비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외부에서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지원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과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위성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카스피해 인근에서 무기 운송이 의심되는 이란 선박을 정밀 타격하는 등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협력 체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고립 탈피 전략과 맞물려 국제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만나 강력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정상 회담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버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탐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 클록'의 기술 공유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해 온 대규모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규 동원 병력을 충분한 훈련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인력의 전선 투입은 결국 막대한 희생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푸틴 정권의 전쟁 지속 의지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추가 동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병력 확충이 완료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이번 회동은 항공모함 위에서 이루어지는 등 상징적인 군사 협력의 모습을 연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추가 방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영국이 공유한 전자전 기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실전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 예고와 서방의 기술 지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