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