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