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